라이온코리아는건강하고 쾌적한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리딩컴퍼니입니다.
우리 LION 그룹은 단순히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는 경제적 주체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 유용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다음 10원칙에 의거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권을 존중, 모든 법률, 국제 룰 및 그 정신을 존중하여, 공공의 복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회적 양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창조를 위해 자주적으로 행동합니다.
라이온 그룹은 지금까지 많은 임직원 분들의 노력 덕분에 신용 높은 기업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이 신용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발전해 가기 위해 지금까지 배양해 온 우리의 행동 규범을 새롭게 명문화하여, 우리자신의 행동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이온 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며, 또한 사회의 공기로서 고객을 비롯하여 여러 주주의 기대와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윤리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윤리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바른 길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짓말 하지 않기, 사회규범 지키기,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자기자신처럼 타인을 존중하기 입니다.
이러한 기본생각을 바탕으로 라이온 기업행동헌장을 도입해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라이온 기업행동 헌장을 준수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기업으로서 행동할 것을 결의하며 이에 선언합니다.
라이온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한상훈
직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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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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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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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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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2006년 4월 1일 대표이사님이 대내외로 공정거래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2020년 11월 1일 이정광 차장을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조직관리, 운영실태 점검, 감시/감독, 제재 조치, 개선/시정 등을 명할 수 있는 등,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율준수 관리자의 인적사항직무별/직급별 맞춤식 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주요 법률 및 주요 고시, 지침의 이해
불공정 거래, 부당 공동행위, 시장 지배 사업자, 하도급 거래, 표시광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매뉴얼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
사례 공유
위반사항에 대한 주요 유형 및 공정위의 최근 심결 사례
기타
공정거래 관련 담당자 양성 등
교육 대상자, 내용, 시행시기 등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상 | 시행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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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마케팅 전원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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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관련 업무 담당자 | 4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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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 6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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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 관리자 및 담당자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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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직급별 교육 이수 결과를 별도 관리하여, 실무자들의 체계적 지식 습득 유도
라이온코리아 임직원의 부정부실행위를 신고하거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 정책 등에 대해 개선 및 제안
라이온코리아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HOT LI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코리아의 윤리경영 실현을 위하여 라이온코리아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 및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제안, 비판, 각종 비리 및 불합리한 제도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접수된 내용은 라이온코리아의 윤리경영을 주관하는 RM실에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 접수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보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내용은 보안처리 및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초석이 됩니다.
라이온 그룹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HOT LIN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OT LINE 제도란, 라이온 그룹의 임직원을 비롯해 고객, 거래처,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당사 임직원의 법령, 기업윤리(라이온 기업 행동 헌장 및 지침) 위반 행위 혹은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또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상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하기 라이온 그룹 기업윤리 담당자와 사외변호사를 통해 상담・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보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초석이 됩니다.
■ 라이온 그룹의 기업 윤리 담당자
주소지: “Attn: Persons responsible for corporate ethics, Auditing Office, Lion Corporation”
1-3-28, Kuramae, Taito-ku, Tokyo 111-8644 Japan
이메일: ethics@lion.co.jp
■ 라이온 그룹의 사외 변호사
주소지: “Attn: Attorney-at-law, Shuji Yamaguchi Okabe & Yamaguchi Counselors at Law”
5F, Eiha-shinkawa, 1-5-17, Shinkawa, Chuo-ku, Tokyo 104-0033
이메일:al-hot@olo.gr.jp
라이온 그룹의 임직원 전원(정규직, 계약직, 파견사원, 도급사원 등) 은 물론 거래처, 협력업체 등 라이온 그룹과 연관된 모든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고 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서류 또는 이메일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
사실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 및 대응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성명, 부서명, 회사명 등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접수 시, 충분한 사실 조사 및 피드백 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외 변호사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가 원하면 사내 기업 윤리 담당자에게는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고 내용은 법령, 기업윤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등의 사실에 기반하여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부탁 드립니다.
상담・신고자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고 경영진에 보고합니다.
조사 결과 기업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고 경영진의 판단 하에 사태 수습,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관계자를 엄정히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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